- 이륜차 안전모 10개 중 9개, 충격 흡수 전혀 못해
- 어린이 물놀이 기구 9개 중 7개, 유 해물질 검출
- 액체완구(3개), 전동완구(1개), 화장품(7개)에서도 유해물질 검출
- 소비자원, ‘자율 제품안전 협약’에 따라 27개 제품 판매차단 완료
최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에서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제품,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과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차량용 방향제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88개 중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조사대상 이륜자동차 안전모 대부분 사고 시 충격흡수 못해
이륜자동차 안전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국내 충격흡수성 기준은 가속도계를 장착한 머리모형에 안전모를씌운 뒤 강철 구조물에 충돌시켰을 때 충격가속도가 2,943m/s2 미만이어야 한다. 소비에 가치를! 시장에 신뢰를!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4. 6. 14.(금) 12:00 <6. 15.(토) 조간> 배포일 2024. 6. 13.(목) 담당 부서 안전감시국 담당자 (어린이 제품) 한성준 팀 장(043-880-5631) 제품안전팀 김기헌 과 장(043-880-5634) 담당 부서 안전감시국 담당자 (이륜차 안전모) 서영호 팀 장(043-880-5831) 생활안전팀 금동호 조사관(043-880-5835) 담당 부서 안전감시국 담당자 (색조 화장품) 심성보 팀 장(043-880-5841) 식의약안전팀 임소연 조사관(043-880-5847)
그러나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흡수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90.0%)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기준 부적합 9개 중 8개 제품은 고온조건, 저온조건, 침지조건(액체에 담가 적시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시험조건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10,000m/s2)가 측정되어 충격 흡수를 전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어린이제품 중 특히 물놀이 기구가 유해물질 검출률 높아
물놀이기구(완구), 액체완구, 전동완구 등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8개 중 11개(39.3%)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 기구(완구) 9개 중 7개(77.8%) 제품의 본체, 손잡이, 공기주입구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와카드뮴(75㎎/㎏ 이하)이 각각 0.28~29.48%, 83.3~237.2㎎/㎏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중 3개(30.0%) 제품에서는 방부제로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또한,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9개 중 1개(11.1%)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와 납(100㎎/㎏이하)이 각각 4.42%, 705.1㎎/㎏ 검출됐다.
☐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 위해제품 판매 차단 완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위해제품의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24.5.13.)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해당 위해제품의 검색 및 판매차단을 완료했다. 큐텐 플랫폼 사업자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 앞으로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 해외직구 이륜자동차 안전모 충격흡수성 기준 초과 제품 및 시험결과 】
<충격흡수성 시험조건> - 고온(50±2℃), 저온(-10±2℃)의 상태를 4시간 이상 유지, 25±5℃의 물에 4시간 이상 담근(침지) 후, 각각의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기준 확인
<충격흡수성 기준> ① 2,943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야 함. ② 1,472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 그 계속 시간이 4ms 이하이어야 함
【 해외직구 물놀이기구(완구) 유해물질 검출제품 및 시험결과 】
ㅇ (액체완구)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중 3개(30.0%) 제품에서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가 검출됨.
- (CMIT) 2개(20.0%) 제품에서 최소 1.3mg/kg ~ 최대 65.4mg/kg 검출됨.
- (MIT) 3개(30.0%) 제품에서 최소 0.3mg/kg ~ 최대 58.3mg/kg 검출됨
【 해외직구 액체완구 유해물질 검출제품 및 시험결과 】
ㅇ (전동완구)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9개 중 1개(11.1%)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을 초
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됨.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국내 안전기준(0.1% 이하)을 44.2배(4.42%) 초과하여 검출됨.
- (납) 국내 안전기준(100㎎/㎏ 이하)을 7.1배(705.1mg/kg) 초과하여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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