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월급이라는 것을 받을 때는 정확하게 몰랐던 것이
근로계약서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쓰라고 하니깐 쓰고, 이런저런 내용이 있으니 보관을 하라니깐
가지고 있는 것처럼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경험이
한두 번씩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용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주휴수당 등에 대한 언쟁이나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을 해두었던 근로계약서가 큰 효력을 갖게 되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해온 분들이라면
제대로 된 작성방법과 시기를 알고 계실 테지만
초보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내용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일까
다들 알고는 계실 테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두고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채용을 하게 되는 시점에 서로가 협의한 조건들을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함으로써 근로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업자보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재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
양식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다운을 받아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입력해 주시고 하단에 사이트 내 검색에
근로계약서 양식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고
하단에 나와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7종 중에
필요한 것을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규정되지 않았지만 서로가 원만하고 즐겁게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채용이 확정되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된 2부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서 한 장씩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 작성 벌금
작성하는 시기는 자유롭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늦거나 미장성을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어 사업주에게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니
시간이 날 때 나중에 해야겠다가 아닌,
미리미리 작성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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