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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제품을 삼킬 위험이 있는 에센셜 오일 판매차단 안내

by JSHur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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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I Love Wellness 에센셜 오일에서 어린이보호포장과 필수 위험 표시 누락이 확인되었으며 제품을 삼킬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4.24.기준)하였다.

 

표시 미흡으로 제품을 삼킬 위험이 있는 에센셜 오일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과 필수 위험 표시가 누락되어 제품을 삼킬 위험이 있어 유럽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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