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해당하신다면 요건 충족 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을 5년간 최대 100%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액감면 효과를 받기위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세액감면효과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란?(ft.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먼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란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이거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일정 요건이 되는 창업기업에게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해준다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청년의 경우인데요.
창업 당시 만 15세에서 만 34세에 해당하시는 청년사업가분들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라면 100%, 안이라면 50%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요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중소기업 및 사업자 세액감면 조건
1.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창업 당시 기준으로 나이 요건이 바뀝니다.
-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창업하신 경우 : 만 15세 ~34세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 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8년 5월29일 이후에 창업하신 경우 : 만 15세 ~ 29세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남성의 경우 병역으로 인해 군복무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 만큼 나이가 연장이됩니다. (최대 6년)
예를 들어 2022년에 창업을 하셨을 당시 나이가 30세일 경우 군복무 2년을 하셨다면 2년을 차감하며 만 28세이기 때문에 청년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2. 창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세액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업종도 중요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업종에 해당되어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감면대상 적용 지역 범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4. 나라에서 보는 창업의 조건
신규사업자로 청년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며 아래의 열거한 내용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시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
- 합병,분할,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혹은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 하여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시는 경우 (단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 비율이 30%이하라면 창업으로 봅니다.)
5. 정확한 조건들을 맞춰보아야 한다.
- 신규창업 또는 최초창업인 중소기업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한날이 창업일이 된다.
- 창업시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 인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
- 자세한 내용은 꼭 검색해보시거나 해당 세무서에 물어보길 바랍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오늘은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가 5년간 최대 100%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감면은 신규 사업자에게 세금혜택 중 가장 큰 혜택에 해당합니다.
창업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혹은 창업을 하셨던 사장님들 중 조건에 부합하다면 전부 적용 가능하니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면 적용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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