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요강
□ 관련 기사(서울경제, 2024.7.26.)
ㅇ 실효성 없는 공정위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절차도 ‘무용론’
- 소비자원 조정 결정도 강제력이 없고 권고에 불과하다. -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언제 개시될지도 기약이 없다. |
□ 위 기사 내용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티몬·위메프의 대금정산 사태로 촉발된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7. 26.) 여행, 숙박, 항공권 등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신청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소비자를 모집(신청기간 : 8. 1. ~ 8. 9.)한 후 집단분쟁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60일 이내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공고가 종료된 이후 30일(최대 90일) 이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합니다.
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도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집단소송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명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2. 신청 대상 : 티몬 및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및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
3. 신청 기간 : 2024. 8. 1.(목) ~ 8. 9.(금)
4. 신청 방법: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
5. 제출자료
① 신청인(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② 구매 사이트(위메프, 티몬) 및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③ 상품 판매자 정보(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④ 구매내역(결제일, 결제금액, 결제방법, 결제 카드사명(카드 소유주명), 상품명, 주문번호, 영수증(매출전표) 등)
※ 구매페이지 내 상품명과 동일하게 기재
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 증빙자료)
⑥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⑦ 위임장(대리 신청 시)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필수
6. 문의처
집단분쟁조정 신청 품목 관련
(여행ㆍ숙박ㆍ항공) |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043-880-5551~3)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팀(043-880-5791~3) |
그 외 기타 품목 관련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
7. 기타 안내사항
-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님.
-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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