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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외직구 색조화장품 안전기준 미달

by JSHur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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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화장품

(조사대상)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 유통 색조화장품 40개

- 조사품목: 눈용 화장품 15개, 볼용 화장품 15개, 입술용 화장품 10개

가. 유해물질

□ (눈용 화장품) 아이섀도우 등 눈에 사용하는 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에서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중금속(납ㆍ크

                        롬)이 검출됨.

ㅇ 중금속이 검출된 3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기준을 65배 초과하는 수준의 납(1,307 ug/g)과 크롬이 동시에 검출됨.

* (기준) 납 :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제품은 제외) 20 ug/g 이하, 크롬 : 배합금지

 

□ (볼용 화장품) 하이라이터 등 볼에 사용하는 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에서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중금속(크롬)이 검출됨.

□ (입술용 화장품) 립글로스 등 입술에 사용하는 화장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 영유아용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적색 2호, 102호)가 검출됨.

나. 표시실태

□ (타르색소 표시) 조사대상 40개 중 2개(5.0%) 제품에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는 타르색소(적색 104호의 (1))가 표시됨.

□ (사용기한 표시) 조사대상 40개 중 4개(10.0%) 제품이 사용기한이 경과했거나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ㅇ 1개 제품은 사용기한이 3년을 경과했고 3개 제품은 사용기한을 미표시함.

※ 제조일자(MFD, manufacture date) : 2018.04.08., 사용만료일(EXP, expiry date) : 2021.04.07

☐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 위해제품 판매 차단 완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위해제품의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24.5.13.)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해당 위해제품의 검색 및 판매차단을 완료했다. 큐텐 플랫폼 사업자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

앞으로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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