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안전모 및 물놀이 기구 대다수가 안전기준 미달
- 이륜차 안전모 10개 중 9개, 충격 흡수 전혀 못해- 어린이 물놀이 기구 9개 중 7개, 유 해물질 검출- 액체완구(3개), 전동완구(1개), 화장품(7개)에서도 유해물질 검출- 소비자원, ‘자율 제품안전 협약’에 따라 27개 제품 판매차단 완료 최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에서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제품,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과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차량용 방향제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88개 중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