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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국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자발적 리콜 실시

by JSHur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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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로 인한 청력 손상 우려로 제품 환불 및 교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사용 중 청력 손상 우려가 있어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 리콜된 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 (해당 모델) 3M PELTOR X4A, X4B, X4P3E / (제조·판매기간) 2020.3.∼2022.9.

해당 제품은 산업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음용 보호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다. 현재까지 국내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는 일부 제품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입·판매사 한국쓰리엠㈜은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공개적인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조·판매된 3,940개다.

 

1. 주요 제품 정보

□ (리콜사유) 제품 표면에 균열이 생길 경우 소음 과다 노출로 청력 손상 우려

* 뉴질랜드(MBIE), 미국(CPSC), 캐나다(Health Canada) 등 동일

□ (조치대상) 3M PELTOR X4A, X4B, X4P3E

ㅇ (제조‧판매 기간) 2020.3. ~ 2022.9.

ㅇ (수입·판매사) 한국쓰리엠㈜

 

2. 사업자 조치 계획

□ 수입·판매된 제품에 대해 환불 또는 정상 제품으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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