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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총정리

by JSHur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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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들이 준비를 하셔야할 부분에 대하여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과 다르게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사업관련 비용에대해 인정을 받고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출이 아무리 많더라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남겨두지 않는다면 지출한 비용에대해 부인을 당하게 되죠.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개인사업자분들의 비용처리에 대해 안내를 드리기전에 기본적으로 홈택스에 등록을하고 세팅을 해야하는 부분이있습니다.​
바로,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과 사업용계좌등록입니다.

만약 사업용신용카드와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바로 등록부터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 비용처리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 서류 중 하나로 수취를 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하시면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다면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2) 경차 혹은 9인승 이상의 차량, 화물차량 등을 구입하신 경우
경차와 9인승 이상의 차량, 화물차량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 열거한 차량 이외의 차를 구입하신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아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하실 사항으로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납부내역서, 리스료 혹은 할부 납입내역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3) 경조사비 비용처리
접대비 혹은 경조사비로 지출된 내역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 때 건당 20만원의 비용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와 관련된 청첩장 혹은 부고문자등을 저장해두시면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따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4) 대출과 관련된 이자 비용처리
사업장과 관련되어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원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어렵지만 이자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때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로는 은행사 사이트에서 대출이자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5) 공과금 비용처리
공과금을 사업장에서 직접 납부를 하신다면 한국전력공사 및 가스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씀하시고 사업장쪽으로 지출이 잡히게 요청을 해주시면됩니다.
만약, 관리사무실쪽으로 공과금을 내고 있으시다면 관리사무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6) 임차료
사업장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계약 당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셨으면 임대인한테 직접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셨으면 임차료 이체확인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임차료 이체확인증은 해당 은행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통신비
통신비의 경우 사업자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때 둘다 비용으로 인정받으시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요청을 하셔서 사업자명의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 따로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통신사에 통신요금 납입내역서를 증빙서류로 보관해주시면됩니다.


(8) 인건비
인건비의 경우에 지급한 급여분에대해 매달 인건비신고를 진행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국세청에 직원에 대한 인건비신고를 진행했다면 따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만약, 국세청에 직원에 대한 인건비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지급한 인건비에대해 전액 부인당하게 되니 꼭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https://link.coupang.com/a/bxx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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