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뒤 현금을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라는 멘트를 많이들 들어보셨을거고 그리 낯선 단어는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방법 및 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데요.
이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 한다면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용역, 재화를 공급시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용역=서비스를 말함 ex)광고비, 미용서비스, 강의서비스 등
재화=상품을 말함 ex)음식, 장난감, 컴퓨터, 에어컨 등
이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데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배제라는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장님 또는 아직 미가맹인 사장님들께서는 내용 확인해보시고 가맹가입을 서두르시길 당부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이 대금지불을 현금으로 할 경우 발급해야하는 제도로서 탈세 및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높은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결제에 대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핸드폰번호·사업자번호등으로 발급 해야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코드는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시면 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업주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정해진 요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3.12.31일까지 발행한 공급대가(부가세포함 금액)*1.3%
24.01.01~까지 발행한 공급대가(부가세포함 금액)*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이라면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는 다음해 해당 연도의 3월31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의료업·전문직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경우 수입금액은 무관하며 개업일 또는 업종추가일을 기준으로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①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습니다.
②전화가입 방법
-세미래콜센터 Tel. 126(①-①)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Tel. 126(1번. 홈택스상담)→1번 현금영수증→1번 한국어→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사업자번호(10자리)→1번 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비밀번호(4자리)→1번 가맹점 가입
③인터넷을 이용한 가입방법
-홈택스(https://homtax.go.kr), 손택스 또는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누리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후 인터넷 발급
→인터넷 사이트 주소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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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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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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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스페이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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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7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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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링크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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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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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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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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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홈택스 가입방법
①홈택스 개인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상단에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클릭합니다.
②상단 현금영수증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현금영수증 탭으로 자동 이동되는데 이때[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클릭합니다.
④위에 체크한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연락 받을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⑤가맹가입이 완료되면 차후에 입력한 연락처로 국세청에서 문자가 발송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 및 세액감면 등 배제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①가산세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일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ex) 미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가산세 10만원
②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현금영수증 미가맹 또는 지연가맹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감면 해당 업종에 해당되더라도 감면이 배제되는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상 가산세 항목에 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문 조회 후 미가맹 또는 지연가맹인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③미발급 가산세=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건 중 발급하지 않은 거래건에 대해 20% 가산세
매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데 가맹 가입하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요구하지않아 미발행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및 감면배제라는 큰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창업에 해당하시는 사장님들과 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종합소득세 감면배제는 납세자 입장에서 매우 큰 불이익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장님들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위에 내용 참고하시어 꼭 현금영수증 가맹가입을 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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