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판매 식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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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규모가 축소되었던 지역축제 개최가 활발해지고 방문 인원이 증가*하면서 집단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2022년 지역축제 총 방문객 수, 팬데믹 이전(2019년) 대비 19.7% 증가(한국관광공사, 2023.7.)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열린 지역축제 10개소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일부 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식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치킨, 슬러시 등 식음료 30종
∎ 조사내용 : ① 병원성 미생물 및 위생지표, ② 축제장 내 식품 취급 시설 등
∎ 조사기간 : 2023. 7월 ~ 9월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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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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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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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성 미생물 및 위생지표
-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 대장균, 세균수, 대장균 |
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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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
⦁ 식품 취급 시설 및 종사자 위생 실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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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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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
□ (황색포도상구균) 조사대상 식음료 30종 중 치킨과 닭강정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됨.
전국의 지역축제장 10곳에서 조리·판매한 식품 30개*를 조사한 결과, 2개(치킨, 닭강정)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 치킨, 토스트, 김밥, 슬러시 등 1개 축제 당 3개 식품 조사
또한 조리‧판매 종사자가 위생모, 위생장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품을 취급하거나 조
□ (장출혈성대장균) 조사대상 30종 모두 불검출되었음.
[참고]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 대장균 기준
· 황색포도상구균 : 음성(가열 후 조리한 식품의 경우, g당 100 이하) · 장출혈성 대장균 : 음성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기준, 식약처 |
☐ 일부 LPG 충전 용기 차양 설치 미흡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LPG 충전 용기는 직사광선, 눈, 비 등에 노출을 막기 위한 차양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축제장 내에서 LPG 충전 용기를 취급하는 68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35개소(51.5%)가 차양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또한, 축제장 내 설치된 배·분전반 43기 중 2기(4.7%)는 문이 개방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1기(2.3%)는 어린이들의 이동이 잦은 수영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감전 사고 위험이 있었다.
☐ 기상상황 변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강화 필요
지역축제는 실외행사가 대부분인 만큼 하절기에는 온열질환, 동절기에는 한랭질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지역축제(10개소) 중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 곳은 4개소(40.0%)였고, 그중에서 외기를 차단한 공간에 에어컨 등의 적정 냉방시설을 갖춘 쉼터는 1개소에 불과했다.
(2) 위생지표
□ (세균수) 슬러시(5종)*에 대해 세균수를 시험한 결과, 3종은 불검출, 2종은 기준 이하로 확인됨.
* 물, 분말주스 등의 원료를 직전 혼합하여 얼음을 분쇄한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들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반얼음 상태로 얼려 만든 음료
[ 슬러시 세균수 시험 결과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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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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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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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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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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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도 슬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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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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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세균수 3,000/g 이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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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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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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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균) 팥빙수, 파인애플 샤베트 등 조사대상(30종) 모두 대장균* 불검출
* 단순 절단을 포함하여 직접 조리한 식품은 1g 당 10 이하(「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기준, 식약처)
나. 식품 조리·판매 위생실태
□ 조사대상 축제장 10곳 모두 식품을 부스, 푸드트럭 등 실외 시설에서 조리·보관 및 판매하고 있어 병원성 세균의 오염이나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적인 식품 취급이 중요함.
□ (보관·진열) 부패·변질되기 쉬운 손질된 식재료와 조리된 식품을 여름철 높은 온도에서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진열하고 있었음.
[ 재료 및 조리 식품 보관 현황 ]
□ (식품취급) 일부 종사자는 위생장갑과 조리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식품을 포장·판매했음.
[ 부적절한 식품 취급 실태 ]
다. 종사자 위생
□ 조리종사자는 조리 중 2차 오염과 이물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모·마스크를 모두 착용해야 하나, 둘 중 하나만 착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착용하고 있었음.
[ 위생모, 마스크 등 착용 현황 ]
[식품 작업자 관련 위생 기준]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약처, 총리령 제1879호 |
라. 조리시설 위생
□ 야외에서 식품을 조리할 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조리도구·식기 등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조리구역 외 구분된 장소에 보관해야 함.
□ (조리도구·식기) 사용한 조리도구를 세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저·젓가락 등을 개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었음.
[ 조리 및 식기 보관 실태 ]
□ (조리구역 구획) 판매식품을 식재료 폐기물과 동일한 공간에서 조리하고 있어 밀봉되지 않은 폐기물 봉투를 뚜껑이 있는 용기로 교체하고 조리장소와 분리된 공간에 보관해야 함.
[ 조리장 내부 폐기물 비치 상황 ]
□ (식품 조리·판매부스) 식품 조리·판매 부스의 바닥이 모래·자갈·잔디로 되어 있어 종사자의 이동에 의한 먼지 등의 이물 혼입 또는 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있었음.
[ 야외 식품접객업소 시설 비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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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제 이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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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장에서는 뛰지않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와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 인파가 몰릴 위험이 있는 구간에서는 안내된 동선을 따라 이동하여 이용객의 동선이 충돌하거나 정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공연장에서는 무리하게 무대 앞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각자의 관람석을 지켜 질서있게 관람합니다. ◇ 통제구역에는 접근하지 않고, 난간·계단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 가스·전기 등 위험시설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 축제장 내에서 구입한 식품은 즉시 섭취하고, 섭취 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 가급적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분리수거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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