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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미리 준비하자
연말정산 2배 환급받는 꿀팁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그다음 해 초 1월~2월쯤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3월 초에 신고 및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2024년 2월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후
3월에 세금을 돌려받는지 납부해야 하는지 통보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절세할 수 있겠지요?
매년 새롭게 신설되는 항목들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올해 알아두어야 하는 항목이 있어서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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